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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법? 정보 은폐법!

순수 잡담 2007/11/13 09:11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갈 일이 있어서 보는데, 열린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창구라는게 있더군요. "정보공개법에 따른..." 부분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시멘트 고발로 유명하신 최병성님의 블로그의 "사실 은폐와 거짓말하는 환경부"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환경부가 직무 유기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작업 내용을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되는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찾아보니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더군요. 그 중에 조금 이상한게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입니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전문 보기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4.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5.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제2조 (적용범위)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1987.11.28, 1997.8.28, 1999.2.5.]

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8.28, 1999.2.5, 2000.1.12, 2000.1.28.]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구성을 봅시다. 5인 또는 7인의 구성 중에 두 명 이상은 내부의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한 명 이상은 전문가 입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판단과 감시를 같은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 한다면,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내부의 잘못이 있는게 드러난다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지요. 해당 부분이 이상함을 깨닫고 감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면 다른 부서에 영향을 안받고 공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ag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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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 http://www.daegul.com/trackback/2511448 관련글 쓰기

  1. Favicon of http://zizim.tistory.com BlogIcon zizim 2007/11/13 12:12 address edit & del reply

    판단과 감시가 같은 곳에서...면 한통속이군요.(;;)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7/11/13 15:05 address edit & del

      바꿔 말하면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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