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법? 정보 은폐법!
순수 잡담 2007/11/13 09:11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갈 일이 있어서 보는데, 열린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창구라는게 있더군요. "정보공개법에 따른..." 부분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시멘트 고발로 유명하신 최병성님의 블로그의 "사실 은폐와 거짓말하는 환경부"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환경부가 직무 유기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작업 내용을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되는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찾아보니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더군요. 그 중에 조금 이상한게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구성을 봅시다. 5인 또는 7인의 구성 중에 두 명 이상은 내부의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한 명 이상은 전문가 입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판단과 감시를 같은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 한다면,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내부의 잘못이 있는게 드러난다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지요. 해당 부분이 이상함을 깨닫고 감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면 다른 부서에 영향을 안받고 공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시멘트 고발로 유명하신 최병성님의 블로그의 "사실 은폐와 거짓말하는 환경부"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환경부가 직무 유기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작업 내용을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되는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찾아보니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더군요. 그 중에 조금 이상한게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입니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전문 보기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구성을 봅시다. 5인 또는 7인의 구성 중에 두 명 이상은 내부의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한 명 이상은 전문가 입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판단과 감시를 같은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 한다면,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내부의 잘못이 있는게 드러난다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지요. 해당 부분이 이상함을 깨닫고 감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면 다른 부서에 영향을 안받고 공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