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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2 합법적 스팸메일 - 후보자 선거운동 (18)

합법적 스팸메일 - 후보자 선거운동

순수 잡담 2008/02/02 00:02

 오늘 메일을 쭉 확인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스팸메일만 오는 계정에 이상한 메일이 있더군요. 보통따라면 보지도 않고 스팸메일 신고를 눌러서 삭제했겠지만, 왠지 땡겼습니다. 호기심이었다고나 할까요.

제목은 "[선거운동정보] xxx의 xx뉴스레터" 였습니다. 이 E-mail이 거짓이라면, 단순한 스팸메일이겠지만 진실이라면, '1. 선거법 위반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메일의 본문 내용을 쭉 훓어본 결과 진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진품여부는 메일의 헤더, 발신처, 도메인, 내용등을 모두 검사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후보자 등록 후


  1.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부터 메일을 발송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기간은 시.도시사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지요. 바로 저는 해당 선거구와는 직선거리 400k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살거든요. 따라서, 저에게 왔다는 것은 불법적인 개인 정보의 수집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찾아 봤습니다만...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임.          (2006. 3.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참고 : 제82조의5 보기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삭제 [2005.8.4]
  3. 삭제 [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이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따라서, 후보자가 업체와 손잡은 다음에 자신의 선거 내용을 담은 E-mail의 대량 발송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을 따졌을 때 불법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명백한 스팸메일이군요. 조금 가려서 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18대 총선에 나가시는 높은 분들 말이죠. 저는 그 구역과 상관 없지만, 자주 이런 메일이 오는 당이라면 그 당을 찍을려는 마음도 사라지거든요.

Tag 18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스펨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rackback 2 Comment 18

Trackback : http://www.daegul.com/trackback/2511568 관련글 쓰기

  1. Subject 스팸 메일성 선거 메일은 정당한가?

    Tracked from 울지않는벌새 2008/04/03 10:56 delete

    안녕하세요.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메일로 선거를 이용한 광고 메일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보낸 곳은 문화 예술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정당명이었습니다. 이메일의 하단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라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정보전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4 내용 일부 살펴보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2. Subject 검색1위 탈환노리는 다음(Daum)의 회원정보(이메일)는 20원!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04/03 11:33 delete

    검색1위 탈환노리는 다음(Daum)의 회원정보(이메일)는 20원! 결국 다음이 내 이메일을 한나라당 예비후보에게 20원을 받고 팔아먹었다! 검색1위 탈환을 노린다는 다음(Daum, http://www.daum.net/)의 선거광고메일과 관련해 한겨레 기자와 인터뷰한 것이 지난 2월 28일자 신문에 짧게 실렸다. 선거광고메일뿐만 아니라 공천을 앞두고 과도한 편법선거운동(설문조사를 핑계로 홍보성 전화를 거는 등)을 벌이는 예비정치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

  1. Favicon of http://in1986.tistory.com BlogIcon 여름날 2008/02/02 00:13 address edit & del reply

    음.... 정치인들한데는 스팸메일도 합법이군요 =-=;;;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8/02/04 12:02 address edit & del

      있는자들은 역시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두기도 하는가봅니다

  2. Favicon of http://lakirati.nayana.com/tt BlogIcon 라키라티v 2008/02/02 05:53 address edit & del reply

    흐음 ㅇㅅㅇ; 요즘은 뭐 스팸메일이 워낙 많은 지라...
    그나저나 저런건 스팸이 아니라고 분류된다니 =_= 받는 사람 입장도 조금은 고려를 해줬으면...하는 바램...ㅎㅎ;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8/02/04 12:03 address edit & del

      법적으로는 스팸이 아니지만, 저에게는 스팸이지요. 가볍게... 그 당은 아예 찍지도 않을 것입니다. (설령 투표를 못하게 되더라도..)

  3. Favicon of http://amablogger.net BlogIcon nob 2008/02/02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희한하게 아직 안오는군요 이런스팸은..ㅎㅎ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8/02/04 12:03 address edit & del

      저도 정말 간만에 봤습니다. ^^

  4. Favicon of http://851221.com BlogIcon 미르 2008/02/02 16:28 address edit & del reply

    모르는 메일은 그냥 지워버려서요'-'...
    정치인은 스팸도 합법이라니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예요.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8/02/04 12:03 address edit & del

      있는자들이니까요.

  5. Favicon of http://blue-day.tistory.com BlogIcon blue_day 2008/02/02 21:38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거 받아본적도 없지만 와도 읽을 것같진 않네요 저는;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8/02/04 12:03 address edit & del

      저는 진실 여부 때문에 읽었을 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 Favicon of http://echo7995.tistory.com/ BlogIcon 에코♡ 2008/02/03 14:4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모르는 메일은 그냥 지우고 보는데,
    그런데 저건 정말 모순덩어리군요;;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8/02/04 12:04 address edit & del

      차라리 스팸이 더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

  7. Favicon of http://www.dalyong.com BlogIcon 달룡.. 2008/02/04 00:38 address edit & del reply

    스팸메일 거부해야죠...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8/02/04 12:04 address edit & del

      문제는 이 메일이 1회용 메일이라는거... 거부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_-

  8. Favicon of http://agony00.tistory.com BlogIcon 까칠맨 2008/03/27 15:42 address edit & del reply

    글쎄요..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확보를 했냐는 거죠...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나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했다면 모르겠지만요.. 졸업앨범 보고 보냈습니다.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이런 망발을 할까 두렵습니다...ㅡ,.ㅡ
    여하간...법을 만드는 사람을 뽑는데..불법을 행하는....헐헐...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8/03/28 10:55 address edit & del

      현재까지의 법은 무작위로 보내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두고, 그 후에는 깨끗하게 받겠다는 표현만 하면 모두 스팸메일이 아닙니다.

      즉, 단순한 키워드 생산기를 쓰든, 아니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메일 주소를 하나하나 적든, 아니면 업체로부터 이메일 목록을 받든 모두 신경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순수하게 사용자 이름이나 다른 정보가 빠진 이메일 목록만 있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허용 목록만으로 바꿔야 한다느니 말이 많지만, 사용자의 입장보다는 업계의 입김이 세기에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만 4년이상 보고 있습니다)

      힘 없는 자들은 죽으라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나봅니다.

  9. Favicon of http://goohwan.net BlogIcon goohwan 2008/04/04 11:01 address edit & del reply

    선거홍보를 위해 현수막까지 내걸었는데요..
    전 스팸메일보다 이게 더 보기싫고 짜증나더군요~

    법적으로는 보통 현수막의 폭이 건물폭의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http://goohwan.net/529

    • Favicon of http://www.daegul.com BlogIcon 데굴대굴 2008/04/05 02:19 address edit & del

      그들은 무법천국에 있는 자들이니 현수막의 비 정상적인 사이즈도 분명 합법으로 만들어 놨을겁니다. (특별법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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