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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0 애드로거. 합법적인가? (20)
애드로거. 합법적인가?
1. 자료의 퀄리티 저하
요즘은 웹이 하도 방대해져서 검색엔진이 없어진다면, 자료의 검색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불펌은 검색엔진에게 불필요한 부하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까지 찾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곧 검색 자료의 질적 하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누구 한명이 아닌 사용자 모두의 피해라는 것이지요.
x이버에서 고급 자료를 검색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정말 딱 한 명이 올린 자료가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자료가 앞에 너무 많아 10페이지 이상을 그냥 넘겨보신 경우는요? 같은 내용으로 10페이지를 읽은 후에 판단하는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당신 혼자서 그 시간을 소모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만명이 10초씩 소모했다면 27시간입니다.
물론 중복 자료에 대해서는 검색엔진의 책임도 있어야 겠지요.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은 공공제에 가깝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예의가 있는겁니다.
2. 정보의 최초 제공자에 대한 보상은?
제 생각에 페이지 뷰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 글이 얼마나 복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제된 글의 원본 소스가 누군지 찾아보신적 있으십니까? 100개가 넘는 같은 페이지가 있는데, 그 최초의 제공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소한 페이지 뷰라는 댓가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것은 광고 클릭을 떠난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 글은 복제될테니 써봤자 소용 없어서 안쓴다"가 틀린 겁니까?
제 주위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글 몇개 올린 후에 그냥 사이트 닫아버립니다. 무단 복제된 글로 인하여 자신의 주제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며, 더 이상의 자료 공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냐?"라고 하시겠지만, 장에 구더기가 생긴 것이라면 걷어내고 먹으면 됩니다. 구더기는 결국 제거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구더기가 자라서 파리가 되서 알을 많이 낳게 되면 더 많은 병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방역하지 말까요?
3. 애드센스의 정책 위반
애드센스 신청하실 때 다들 정책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불펌이 애드샌드의 정책에 위배되는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번째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걸립니다. 이건 바로 읽어보시면 아실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글이 길거나, 클릭을 해야 열리는 페이지에 있으므로, 클릭하기 귀찮아서 안읽어보신 분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DMCA을 제외하고 신청할 때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Google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지요.
위의 내용을 보면 위의 것은 변조를 통한 낚시질 안하겠다는 내용이고, 밑의 것은 남의 자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대충 넘어가셨으니 안읽으셨다고요?
그럼 다음 부분에도 동의 안하셨겠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협업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작성한 두세 장 밖에 안되는 얇은 계약서를 보고 왜 계약을 안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대충 서류 작성하고 서명하시면, 법적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발생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막판에 돈이 날아와야 할 시점이 됐을 때 계정 정지 당해도 할 말이 없는거죠. (알게모르게 이런 분 꽤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돈의 지불에 대한 내용이나 책임 소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지불해야 할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은행은 당신의 돈을 꿀꺽해버려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펀드를 가입할 때 "원금을 까먹을 수 있으니 회사는 책임 없습니다"라는 내용도 모두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고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이미 신고하는 방법이 나와있거든요. 외국으로 팩스 보내는거.. 인터넷 전화 있습니다. 돈 몇십원 안들어갑니다.
4. 티스토리의 약관 위반
티스토리도 공지사항을 알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행하게 약관 전체가 어디 있나 한참 찾아봤습니다만, 못찾았습니다. 티스토리 공지사항 블로그는 그때그때 맞춰서 상황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지요. 공지사항을 찾아보니 저작권 위반 블로그 접근 제한 안내가 있군요.
이 공지사항의 6번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티스토리의 계정은 남의 글을 퍼오는 용도로 쓰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군요. 조금 넓게 보면 5번 내용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군요.
다른 블로그 장소도 있지만, 티스토리의 입장을 적어놓은 이유는 티스토리만의 자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도라는게 어떤 것인지는 사용자 분들이 다 잘 아실겁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복사도,
책의 복사도 모잘라서
남의 글까지 복사하는겁니까?
그냥 속 편하고 빠르게 돈을 복사하시죠?
제가 배가 아퍼서 이런 짓하는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불펌하는 글이 하도 많아서 제 눈을 어지럽히고 시간을 뺏고 있기 때문에 쓰는겁니다. 거기에 제 블로그가 늦게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이죠.
인터넷이라는 장소가 자유로운 장소입니까? 아니면 방종을 해도 되는 장소입니까?
PS. 저작권 법은 쭉 보고 있는데, 제가 분석하는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고, 이 저작권 법에 의한 접근은 복분자주(그리움)님의 "애드센스를 단 불펌 블로거는 저작권법 위배자!!!!!!!!!!!"라는 글이 가장 좋은듯 합니다.
Trackback : http://www.daegul.com/trackback/251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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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은 사라지고 있다.
2007/07/10 19:07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공급자들과 소비자들은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은 마음이나 감성이 없나요? 당신네 회사는 이성만 있고 기계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상황이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미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기업들의 것이다. 바로 드림 소사이어티의 기업들이다. - 롤프 옌센 (Dream Society에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cause-related marketing이라는 보고서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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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스플로거(Splogger) ? 정크 블로거?
2007/07/13 01:09
원문투표 : SERI.org 금주의 온라인POLL 스플로거(Splogger) ‘스플로거(Splogger)’는 ‘스팸(Spam)'과 '블로거(Blogger)’의 합성어로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해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는 블로거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블로그를 검색엔진 상위에 랭크시킨 다음, ‘키워드 검색광고’ 등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요... 가끔 보면 SERI 사람들은 신종언어를 잘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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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여러분들의 스팸 댓글 처리 및 처벌, 대처 그리고 재발 방지에 관한 트랙백 수집합니다.!
2007/07/31 12:09
반갑지 않은 손님이 침입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의 블로그에는 이러한 스팸 댓글이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유명 블로그에서 스팸 댓글이나 트랙백을 본적이 한 두번 본적은 있으나... 바로 저의 블로그에도 이런 분께서 친히 방문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스패머에게 고함!!!!!! 어이!-- 이보시게 스팸 쓰래기 양반,,!! 내가 당신 오물 밑에 친절히 스팸 쓰지 말라 주의 주었거늘.... 다시 돌아와서 댓글을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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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대굴 2007/07/13 12:35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이게 조금 더 심하면 법으로 제재할 수 밖에 없는 단계가 됩니다.
요즘 저작권법을 찾아서 읽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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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utian 2007/07/10 18:40
심각하죠. 근데 이건 솔직히 그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 블로깅하는 것도 아니고 돈 다 벌면 블로고스피어를 뜰텐데 다른 사람을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할까요?
그냥 다 계정차단 먹어라 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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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키군 2007/07/12 23:44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사실 티스토리를 이용해서 애드센스를 다는것 자체가 약관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물론 저도 달고 있습니다만.)
제 11조 (회원의 의무) 12항을 보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라는 조항이 있는데 애드센스는 광고 게시니까 약관 위반인듯 합니다.
다들 다니까 그냥 쉬쉬 지나가는듯 합니다.
그나저나 현혹성 컨텐츠 중 제일 수입이 나는건 초등학생들을 낚는 고전 게임 포스트죠. 하루에 $120씩 버는 사람들도 봤어요..-
데굴대굴 2007/07/13 12:43
11조는 조금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 문제를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드클릭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하고있는 애드클릭스나 구글의 애드센스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애드클릭스가 불법이라면 애드센스 역시 불법이 되니까, 약정 위반이 맞겠지요.
아마도 광고를 위해 상습적으로 쓰는 것이나 이미지용 게시판으로 사용하는걸 막고자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쪽에 보면 이미지를 올리고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공간을 필요로하는데, 그 쪽으로 사용되는걸 막기위한 공간으로 제한을 두는거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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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ce 2007/07/13 00:58
요즘 블로그스피어에는 이 문제가 주요 화제거리군요. 애드센스에서든 티스토리에서든 어떤 정책을 곧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블로거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수가 늘어나서 그런거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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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대굴 2007/07/13 12:51
예전에는 말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건 슬슬 한계에 도달했다는거겠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거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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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팬더 2007/07/13 01:10
잘 읽고 갑니다. 블로거들의 빠른 행동으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형 인터넷 포털뉴스나 메이저 뉴스들은 청탁등을 받고 특정 기사를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거들이 그런 내용들을 퍼와서 게시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겠지요..-
데굴대굴 2007/07/13 12:53
불펌이라는 것은 완전 동일하게 뿌리는거죠. 자신의 의견이 한줄이라도 들어간 고급컨텐츠(?)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라는 내용이 삭제됐다/~~~라는 내용은 왜 안 알려지는가? 왜 그런가?"라는 식으로 포스팅하고 그 글에 대한 근거 자료로 딥링크와 캡춰를 사용해야 하는거겠지요.
"늘씬한 미녀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이 찍은! 레이싱걸들 사진만 주르륵 올리는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리고, 포털은 지울지라도 해당 신문사에서 검색하면(겹치쳐서 잘못 올린 것 몇 개 빼고) 다 나옵니다. 더구나, 기사는 포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쓴 신문기자가 포함된 신문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링크를 걸려면 포털에 올라온 뉴스를 바로 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사의 글을 찾아서 링크를 걸어야 합니다. <- 이 문제 때문에 포털에서 기사를 삭제해줘야 바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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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 2007/07/19 10:09
앞으로 뉴스를 올릴때는 해당 신문사의 웹페이지에 올려진 글을 링크 시켜야겠군요
네이버의 스크랩 기능처럼 모든 웹페이지에 그런 스크랩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불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또 생각해보니 네이버 스크랩도 불펌일수가.. 아이고;-
데굴대굴 2007/07/19 11:51
네이버의 스크랩을 남에게 퍼트릴 목적이 아닌, 스크랩 목적이라면 비공개 웹이나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비공개 상태에서는 퍼트릴 목적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도 걸리지 않지요. (따라서 OneNote나 구글 노트같은 것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웹상에 올릴 때에는 제목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딥링크(deep link)로 해당 신문사 쪽에 걸어주셔야 합니다. 글의 삭제나 사이트의 폐쇄같은 만약을 대비해서 해당 부분 캡춰나 내용은 받아두고, 글은 공개로 하고 내가 캡춰한 부분만 글의 내용에 올리지 않는거죠. 실제로 쓰면 편집모드로 들어가면 그때 내용까지 다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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