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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02 합법적 스팸메일 - 후보자 선거운동 (18)
합법적 스팸메일 - 후보자 선거운동
제목은 "[선거운동정보] xxx의 xx뉴스레터" 였습니다. 이 E-mail이 거짓이라면, 단순한 스팸메일이겠지만 진실이라면, '1. 선거법 위반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메일의 본문 내용을 쭉 훓어본 결과 진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진품여부는 메일의 헤더, 발신처, 도메인, 내용등을 모두 검사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후보자 등록 후
1.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부터 메일을 발송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기간은 시.도시사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지요. 바로 저는 해당 선거구와는 직선거리 400k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살거든요. 따라서, 저에게 왔다는 것은 불법적인 개인 정보의 수집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찾아 봤습니다만...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임. (2006. 3.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참고 : 제82조의5 보기
이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따라서, 후보자가 업체와 손잡은 다음에 자신의 선거 내용을 담은 E-mail의 대량 발송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을 따졌을 때 불법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명백한 스팸메일이군요. 조금 가려서 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18대 총선에 나가시는 높은 분들 말이죠. 저는 그 구역과 상관 없지만, 자주 이런 메일이 오는 당이라면 그 당을 찍을려는 마음도 사라지거든요.
Trackback : http://www.daegul.com/trackback/251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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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스팸 메일성 선거 메일은 정당한가?
2008/04/03 10:56
안녕하세요.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메일로 선거를 이용한 광고 메일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보낸 곳은 문화 예술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정당명이었습니다. 이메일의 하단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라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정보전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4 내용 일부 살펴보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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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검색1위 탈환노리는 다음(Daum)의 회원정보(이메일)는 20원!
2008/04/03 11:33
검색1위 탈환노리는 다음(Daum)의 회원정보(이메일)는 20원! 결국 다음이 내 이메일을 한나라당 예비후보에게 20원을 받고 팔아먹었다! 검색1위 탈환을 노린다는 다음(Daum, http://www.daum.net/)의 선거광고메일과 관련해 한겨레 기자와 인터뷰한 것이 지난 2월 28일자 신문에 짧게 실렸다. 선거광고메일뿐만 아니라 공천을 앞두고 과도한 편법선거운동(설문조사를 핑계로 홍보성 전화를 거는 등)을 벌이는 예비정치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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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키라티v 2008/02/02 05:53
흐음 ㅇㅅㅇ; 요즘은 뭐 스팸메일이 워낙 많은 지라...
그나저나 저런건 스팸이 아니라고 분류된다니 =_= 받는 사람 입장도 조금은 고려를 해줬으면...하는 바램...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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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맨 2008/03/27 15:42
글쎄요..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확보를 했냐는 거죠...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나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했다면 모르겠지만요.. 졸업앨범 보고 보냈습니다.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이런 망발을 할까 두렵습니다...ㅡ,.ㅡ
여하간...법을 만드는 사람을 뽑는데..불법을 행하는....헐헐...-
데굴대굴 2008/03/28 10:55
현재까지의 법은 무작위로 보내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두고, 그 후에는 깨끗하게 받겠다는 표현만 하면 모두 스팸메일이 아닙니다.
즉, 단순한 키워드 생산기를 쓰든, 아니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메일 주소를 하나하나 적든, 아니면 업체로부터 이메일 목록을 받든 모두 신경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순수하게 사용자 이름이나 다른 정보가 빠진 이메일 목록만 있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허용 목록만으로 바꿔야 한다느니 말이 많지만, 사용자의 입장보다는 업계의 입김이 세기에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만 4년이상 보고 있습니다)
힘 없는 자들은 죽으라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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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hwan 2008/04/04 11:01
선거홍보를 위해 현수막까지 내걸었는데요..
전 스팸메일보다 이게 더 보기싫고 짜증나더군요~
법적으로는 보통 현수막의 폭이 건물폭의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http://goohwan.net/529



